* 독일 운전주행 교통지시 피라미드 4단계
- 가장 먼저 교차로에 들어서면 표지판이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교차로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항상 우측차량이 우선이다. ( Rechts vor Links Regel)
- 표지판이 있다면 표지판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한다.
- 표지판이 있더라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 지시에 따라야한다.
- 표지판과 신호가 있더라도 만약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다면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아무런 표지판이나 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자전거 규칙을 배울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Rechts vor Links Regel”을 배운다. 항상 우측차량 우선 규칙에 따라 본인의 오른편에 있는 차량을 먼저 보내준 뒤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대형트럭 등 모든 교통수단에 해당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나 순서로 지나가야한다. 그럼 만약, 모든 차로에 4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했다면, 본인이 먼저 왼쪽 차량에게 지나가라는 손표시를 해주면 좋다(법적 규칙은 아님). 좌측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한쪽 차선이 비워지게 되므로 나머지 차량은 다시 우측차량우선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우측차량우선규칙의 예외사항
– 시내 안 보행자 전용구역( Fußgänger Zone)이나 Verkehrberuhigte Zone에서 벗어나 차도로 진입 할 때
– 산 속이나 숲 속 작은 길에서 큰 차도로 진입 할 때
– 차고나 본인 소유 주차장에서 나올 때
– 보도블럭 위에서 도로로 내려와 차도로 진입 할 때
–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 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차량이 진행방향 차량의 우측에 있더라도 먼저 가로질러 진행중인 차량을 모두 보낸 후 차도가 비었을 때 조심해서 차도로 들어서야 한다.
– 교차로나 진입로에 표지판이 있는 경우.
아래의 두 표지판은 앞에 우선차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지판이다. 역삼각형 표지판은 우선차도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며, 우선차도에 차량이 지날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만약 지나가는 차량이 없다면 멈출 필요는 없다. 반면 STOP표지판이 있을 시에는 정지선에 무조건 멈춰서서 우선차도에 주의하여야한다. 지나가는 차량이 없더라도 우선 정지하였다가 출발 해야한다. 만약 정지선이 없을 경우에는 교차로 끝까지 나가 지나는 차량이 보이는 곳인 시계선(Sichtlinie)에서 멈추었다 출발 하면 된다. 만약 우선차도와 우선차도 주의 표지판 밑에 위와 같은 도로표지판이 같이 있다면 굵은 검은색 차선이 우선차도라는 의미이다. 이때에는 우선차도로 진행 할지라도 깜박이를 넣어 방향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공사중인 도로나 협소한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흰색 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이 우선으로 진행하고 반대차량은 양보 후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차도 관련 벌금 및 벌점 (Bußgelder 2023)
(출처://www.bussgeldkatalog.de/vorfahrt/) – 우선차량 통행에 방해 유발 : 25유로
– 우선차량에 위험 유발 : 100유로
– 우선차량과 사고 : 120유로 + 벌점1점
– 우선차도에 제한 속도보다 과속으로 진입 : 10유로
– STOP 표지판 앞에서 정지 위반 : 100유로
모두모두 우선차도, 우선차량 주의하셔서 안전운전하세요!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