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수신료의 정확한 명칭은 방송분담금(Rundfunkbeitrag)입니다. 즉 내가 방송을 보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방송을 볼 가능성이 있을 때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방송 수수료’(Rundfunkgebuhr)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 공법상 ‘수수료’와 ‘분담금’은 세금을 징수하는 명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수수료가 ‘실제 이용’을 전제로 요금을 청구하는 반면 분담금은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이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분담금 징수대상도 확대됐다. 2013년 이전까지는 공영방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별로 소유하고 있는 방송수신기기를 근거로 수신료를 책정ㆍ청구했다. 하지만 방송분담금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거주 등록된 가구 전체가 방송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됐다. “
(*출처: 방송수신료,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때, 12.08.2020, 장성준/ 한국 기자 협회)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에 TV, 라디오 등의 시청 장치 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지급을 면제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실업수당 II, 저소득층 수당, 시각 장애인 등의 조건에 해당 한다면 비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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