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호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정착한 한인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큰 액수가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은 부동산 가치나 가격만 봐서는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 부동산 거래에서 부과되는 주요 세금을 정리해 드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집 안에 별도 설치된 가구에 따라서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치가 20,000유로의 가정집에 대한 세금 =[(3,650X0.0005)+(7,300X0.001)+(9,050X0.002)]XHebesatz
면제 대상
부동산 취득세 Grunderwerbsteuer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증된 부동산 매입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연방주 | 취득세율 |
바덴뷔르템베르크 | 5.0% |
바이에른 | 3.5% |
베를린 | 6.0% |
브란덴부르크 | 6.5% |
브레멘 | 5.0% |
함부르크 | 4.5% |
헤쎈 | 6.0%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 6.0% |
니더작센 | 5.0% |
노트라인베스트팔렌 | 6.5% |
라인란트팔츠 | 5.0% |
잘란트 | 6.5% |
작센 | 3.5% |
작센안할트 | 5.0%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6.5% |
튀링엔 | 6.5% |
부동산 재산세 Grundsteuer
매해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한 채의 건물에도 세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책정됩니다.건물 가치I +건물 가치 II +건물 가치 III =총 건물 가치
[(건물 가치I X세율I)+(건물 가치II X세율II)+(건물 가치III X세율III)] XHebesatz
- Hebesatz: 지역별로 정해진 세율입니다. 일반 건축물과 사업용 건축물의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가치I: 건물 총 가치의 첫 상한치까지의 가치
- 건물 가치II: 건물 총 가치의 첫 상한치를 초과한 두 번째 상한치까지의 가치
- 건물 가치III: 건물 총 가치의 기타 상한치를 초과한 액수에 대한 가치
건물가치 상한/세율 I | 건물가치 상한/세율 II | 건물가치 상한/세율 III | |
가정 | 3,650유로/ 0.0005 | 7,300유로/0.001 | 0.002 |
임대용 | 3,650유로/ 0.001 | 3,650유로/ 0.0015 | 0.002 |
기타 사업용 | 3,650유로/ 0.001 | 0.002 | |
농업용 | 3,650유로/ 0.0016 | 0.002 |
부동산 부가세 Spekulationssteuer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액수 즉, 순이익 액수를 뜻합니다. 흔히 부동산 거래 절차에서 발생하는 중개, 공증 비용과 건물 수리 비용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을 10년만에 매각할 시 면제.
- 집 소유주가 부동산에 직접 2년 연속으로 거주했을 시 면제.
부동산 양도세 Erbschaftssteuer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90% – 세액 공제) X Steuerklasse에 따른 세율 세액 공제양도 대상 | 세액 공제 액수 |
배우자 | 50만 유로 |
자녀 | 40만 유로 |
손자 | 20만 유로 |
부모 | 10만 유로 |
그 외 | 2만 유로 |
- 직접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양도할 시
- 직접 거주하는 자녀에게 양도할 시(면적 200㎡를 초과 시 초과한 면적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10년 이상 거주했을 시
- 문화유산(Denkmalschutz)일 경우 20년 이상 소유했을 시
- 세금 등급 Steuerklasse I에 속할 경우 부동산 가치가 최대 41,000유로일 시
- 세금 등급 Steuerklasse II/III에 속할 경우 부동산 가치가 최대 12,000유로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