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이어져 온 어느 한 집주인과 이웃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법정 공방에서 최근 연방 재판소가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소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거주지는 1995년에 건축됐던 다 가정 주택으로, 다락방 바닥이 기존엔 양탄자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다락방 소유주가 바닥을 타일로 교체했고, 이로 인해 아래층 거주민이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소음 피해를 입은 이웃은 기술적 일반 기준 DIN 기준에 의거하여 소음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는데, DIN 기준에 의하면 문제가 된 주택의 층간 소음이 53dB로 측정되어 기준 수치를 14dB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집주인은 건축 설계가 잘못되어있는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다락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법정 공방은 결국 연방 재판소까지 올라갔고, 이에 대해 연방 재판소는, 건축에 문제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탄자를 타일로 교체한 것은 적어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락방 집주인은 바닥을 다시 양탄자로 교체하거나 그 외에 층간 소음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DIN 기준(DIN-Norm)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유형과 무형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A4 용지 DIN-A4 용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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