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이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 정산 항목 중 하나인 재택근무 수당과 통근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과세 연도 재택근무 수당, 하루 5유로씩 120일까지 연간 최대 600유로 공제
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재택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혜택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으며 2023년에는 하루 5유로에 해당하는 재택근무 수당을 6유로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과세 연도에는 인상 전 금액인 하루 5유로씩 1년에 120일에 한하여 연간 최대 600유로가 공제됩니다.기본 통근수당 km당 0.3유로로 계산, 21km 초과 시점부터 km당 0.38유로로 계산
출퇴근 시 통근 거리가 20km 이하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통근 비용이 km당 0.3유로로 계산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근 거리가 21km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통근 비용이 km당 0.35유로로 계산되어 왔는데 2022년 과세 연도부터는 이 비용이 0.38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과세 연도에 통근 거리가 21km를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무일이 220일이고 하루 통근 거리가 40km인 사람의 통근 비용은 20km까지는 0.3유로로 계산되고 21km부터는 km당 0.38유로로 계산되어 총 2,992유로를 통근 수당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0일(근무일)*20km*0.3유로=1,320유로 -> 기본 통근 비용 220일(근무일)*20km*0.38유로=1,672유로 -> 21km 초과에 해당하는 통근 비용 다만 이렇게 발생하는 통근 비용은 연간 최대 4.500유로까지만 인정되며 업무상 또는 회사와 합의된 항공 비용은 이러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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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10,347유로, 부부의 경우 20,694유로이면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통근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통근 거리가 21km를 초과한다면 km당 0.0532유로(0.38유로의 14%)를 통근 비용으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8,000유로의 소득이 있는 미혼자의 연간 근무일이 200일이고 하루 통근 거리가 35km인 경우 21km를 초과하는 15km의 통근 거리에 대해 km당 0.0532센트가 적용되어 약 160유로를 통근 비용으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일(근무일)*15km(초과하는 통근 거리)*0.0532유로=159.6유로(약 160유로)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