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라면 현지 학교에서 독일어를 구사하고, 시험을 보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구사가 조금 서툰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나흐힐페(과외)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나흐힐페를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 나흐힐페(Nachhilfe)의 대략적인 시세
나흐힐페의 가격은 선생님의 경력과 나이에 따라 적게는 시간 당(혹은 45분 당) 10유로에서 많게는 30유로까지 차이가 납니다. 시간당 10유로 정도의 가격이라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해주는 김나지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시간당 30유로 정도를 주어야 하는 선생님은 경험이 많은 전문 선생님이고,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입시 준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인 시간당 약 15유로 선의 선생님은 대학생 선생님 혹은 부업으로 나흐힐페를 제공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집을 방문할 때 오가는 교통비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km당 0.3유로~0.5유로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선생님과 우리 집과의 거리가 약 15km 정도 떨어져있다면 수업료 이외에 추가로 왕복 30km의 차비, 즉 9유로~15유로의 금액이 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2. 나흐힐페(Nachhilfe)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나흐힐페를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또는 상점이나 길거리에 붙어 있는 나흐힐페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나흐힐페 선생님을 찾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대자보 붙이기입니다. 근처 김나지움, 대학교, 혹은 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입구나 잠시 서서 볼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곳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자보를 붙일 때는 개인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직접 적어넣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메일 아이디(예 : [email protected])를 만들어 적어 놓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좋습니다. 관심이 있는 나흐힐페 선생님이라면 해당 메일로 본인의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올 것입니다.
둘째, 나흐힐페 사이트 이용하기입니다. 요즘에는 나흐힐페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개인은 물론이고, 그룹 과외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흐힐페가 필요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 저렴하게 수업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이나 수업계획과 같은 관리를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등록 전에 시범수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므로 아이와 선생님의 궁합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자주 교체될 수 있고, 일부는 인터넷 수업으로 대체되기도 하므로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이베이 Kleinanzeige에 공고 올리기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연락도 가장 빠르게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나흐힐페를 구하는 이유, 아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떤 선생님을 선호하는지 등을 적어서 올리면 어렵지 않게 나흐힐페 선생님들의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만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를 가르칠만한 자질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용돈벌이 수단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만 나흐힐페를 제공해주는 선생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 집에 방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독일어가 부족해서 나흐힐페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격수업보다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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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흐힐페 선생님을 결정했다면 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
원칙적으로만 따지자면 나흐힐페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므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수업료는 언제(예 : 매달 1일에 월별 지급)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몇 달 전에 서면으로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등의 일반적인 계약사항(, 출처 : jobruf.de)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업이 전문 과외선생님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생 혹은 부업으로서 나흐힐페를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님이 서로의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 없이 임금 지급방식과 날짜, 수업 횟수 등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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