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주와 도시, 지자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 치우는 일을 책임지고 있지만 모든 구역을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시내가 아닌 지역의 도보나 자전거도로, 혹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역의 제설 작업은 민간에게 위임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제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 여부
시가지가 아닌 주거지역의 경우, 제설작업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 혹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그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눈이 왔을 때는 도보에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거되어야 하고, 바닥에 모래를 뿌리지 않아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집주인은 임대계약서를 통해 제설 작업 의무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의무가 있는 세입자는 제설작업에 대한 의무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 일반적으로 도보는 월요일~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 혹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적절한 제설작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연방 법원 판결(BGH, Az : VI ZR 49/03)에 따르면 온 종일 폭설이 내리는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의 제설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제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치워야 합니다. 만약 제설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제설작업이 되어야 하는 곳
개인 사유지에 할당되어있는 모든 인도(일반적인 주거지역에 해당, 비포장도로 포함)는 제설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인도의 제설 작업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A에서 B로 가는 주요 길이 안전하게 제설되어있는 상태라면 A에서 B로 가는 샛길 혹은 지름길은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제설작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해놓고 있으므로, 작업을 수행할 때 최소 아래의 범위만큼은 제설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진입로, 집 앞의 보도(인도) :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너비 1.2m ~ 1.5m
- 쓰레기통, 주차장 등 자주 사용되지 않는 통로 :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너비 최소 0.5m
3.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위한 요령
- 먼저 눈을 삽 혹은 빗자루로 치운 다음 그 위에 모래를 뿌려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제설제(Streusalz)는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래를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미끄럼방지 모래는 바우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모래 상자를 만들어 놓기도 하므로 이곳에서 모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치운 눈은 차도나 이웃 건물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쌓고, 이웃과 상의하여 주차장 등에 치운 눈을 쌓자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도 눈을 쌓아둘 공간이 있다면 도로에 접한 부분에 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전거의 경로를 막거나 도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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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주요 도시의 제설제(Streusalz) 규제 및 벌금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제설제의 사용은 많은 도시와 지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주요 14개 도시에서 도로 제설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5. 빙판길 미끄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제설작업은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설작업을 잘했더라도 겨울철 빙판길 사고는 언제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보도에 제설작업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은 사유지 소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소유자(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에게 제설 책임을 넘길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이 책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상해 및 재산 피해와 관련되어있으므로 개인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을 통해 보상 될 것입니다. 제설작업이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길 걷는 사람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혹은 임차인) 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피해의 일부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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