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2월, 독일 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에 예상치 못한 반가운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본공제 및 자녀공제액을 인상하고, 이를 2024년 전체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연말 가계에 작은 여유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공제 및 자녀공제액 인상
온라인 뉴스 포털 inFranken.de의 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액과 자녀공제액이 기존보다 증가합니다.
- 기본공제액(Grundfreibetrag)
기본공제액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소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 11,604유로, 부부 합산 23,208유로
- 변경 후: 개인 11,784유로, 부부 합산 23,568유로 (각각 180유로, 360유로 인상)
-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
자녀의 생계비를 세금에서 제외하는 자녀공제 역시 인상됩니다. - 현재: 6,384유로
- 변경 후: 6,612유로 (228유로 인상)
자녀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최대 25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세까지는 자녀가 구직 중일 경우에, 25세까지는 학업, 직업훈련, 군복무, 자원봉사 활동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로 인해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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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는?
연방 정부는 2년마다 국민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득, 즉 과세에서 면제되는 생계비에 대한 보고서(Existenzminimumsbericht)를 발표합니다. 2022년 발표된 해당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4년의 기본공제와 자녀공제액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24년의 생활비가 더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공제액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에도 공제액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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