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우버 택시를 탄 여성이 드라이버에게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판정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30세의 피해 여성은 회사 파티에 참석 후 친구가 예약해 준 우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성 고객은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탑승을 했고 운전을 하던 드라이버(55세)는 자신이 레바논 출신이라고 밝히며 2년동안 우버를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우버앱을 끈 후 근처 주유소의 어두운 곳에 주차한 후 손을 잡고 강제로 추행을 하려 하던 중 여성이 화장실에 갔다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판정
하지만 검찰은 사고를 조사하던 중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손을 잡고 목을 잡은 것은 인정되나 그것이 성추행(성폭력)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받으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해야 하냐고 항의했지만 가해자가 우버에서 해고 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작성: Isaac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