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에 들어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제테크로 집을 구입하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에 만에 하나 생길 손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할만한 여러 보험 중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 주택 보험, Wohngebäudeversicherung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대상
주택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자로는 해당 주택 소유주가 등록됩니다.보장 피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피해가 보장됩니다.- 수도 피해: Leitungswasserschaden. 수도관 문제로 인한 피해를 뜻합니다. 수도관이 훼손되거나 얼어붙는 등의 문제로 발생한 난방 시설의 수도 피해, 수도관 종류, 수도관의 위치(건물 내부 혹은 외부)에 따른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나 수족관으로 비롯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폭풍 피해: Sturmschaden. 풍속 최소 시속 63km 이상의 바람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뜻합니다. 다만 창문이 열려있는 등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화재 피해: Feuerschaden. 화재 피해를 뜻합니다. 화재, 벼락,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난방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령 벽난로 피해의 경우 불이 벽난로 외부로 새어나와야 보장됩니다.
- 환경 재해: Elementarschaden.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이 피해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개별로 옵션을 추가해야 보장됩니다.
보장 조건
- 완공 건물: 원칙적으로는 건축 중인 주택은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 도중에 화재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우(Feuerrohbau)가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선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고정 시설: 거주 공간과 묶여있는 시설이 보장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비로 설치한 시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전 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기초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령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화재 피해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후 긴급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장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대상/범위
- 거주 공간 건물: 계약서에 명시된 거주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주로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건물 부속품: 우체통이나 쓰레기통 등 거주 공간 밖에 있어도 함께 딸린 부속품도 보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정 가구 시설: 건물에 고정된 가구가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거주 공간에만 특별히 고정되어 설비된 가구도 포함됩니다.
- 건물 연관 시설: 울타리나 가로등 등 거주 공간 밖에 있는 고정 시설은 대체로 추가 옵션으로 계약하시면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 금액
원칙적으로 완전 복구 비용을 토대로 보장액 상한치가 정해집니다. 실제 복구 비용보다 낮은 보장액이 주어질 것을 대비해 추가 보장액을 보장하는 계약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책정됩니다.- 신건축 예상 비용: 연방 통계청에서 매해 갱신하는 Gleitender Neuwert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신건축 비용을 예상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공간 면적 대비: 말 그대로 면적과 설비된 시설을 고려하여 낸 신건축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정밀 가치 분석: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택 판별가를 통해 정확한 예상 신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판별가에 비용이 들어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통 한 가정 주택 기준 매해 총 약 300유로(2019년 기준)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로 앞서 말한 보장액 책정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장 피해 종류: 수도, 화재, 폭풍,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옵션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건축 자재: 건축물이 어떤 재질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건물 이용 목적: 거주 공간으로 쓰이는지 사업장으로 쓰이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건물 위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받기 위해 준비할 것
-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두고 되도록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보장 조건에 드는데 시비가 붙지 않도록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가령 수도관이 터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도꼭지를 잠그시고 소방관이나 긴급 수리공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에 피해 발생 시 어느 한도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보험사와 합의해 두는 것도 권장합니다. 만일 보험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히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일이 생겨 사전에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할 시에 이런 사전 합의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 관련 유의할 점
- 건물 양도 시: 건물 소유권과 함께 새로운 집주인이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 연장이 있기 전까지는 건물 판매자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얼만큼의 보험 비용을 부담할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대신에 새로운 집주인이 구입 한지 한 달 이내에 보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건물이 잡혀 있을 시 보험 계약 파기가 자유롭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 해씩 계약이 연장됩니다. 만일 보험료가 올랐다면, 보험 서비스에 변동이 없을 시 계약 기한이 끝나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보험
비슷한 보험으로는 Hausratversicherung 즉, 집 살림 보험이 있습니다. 주택 보험은 건물에 고정된 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집 살림 보험은 건물 내 물품에 대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두 보험을 함께 들기도 합니다.-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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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