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y’s much-praised social system is very good for working people in the event of a long illness – as I was able to experience firsthand last year. In autumn 2019 I went to various doctors because of a “knob” on my neck. It was only the ear, nose and throat doctor who diagnosed a “neck cyst” and recommended the removal of the harmless cyst. The removal took place a few weeks later and I was fine again just two days later. The following week, while I was pulling the stitches, I was told that it was not a cyst, but lymph gland cancer.
독일의 높이 평가받는 사회시스템은 오랜 시간 질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에 제 목에 있는 혹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목의 낭종으로 진단받은 것은 단지 귀, 코, 그리고 목이였고 그 낭종을 제거하는게 낫다고 의사는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에 낭종을 제거했고 이틀 뒤에 바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주 , 꼬맨실을 빼내는데, 낭종이 아니라 링프 선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ll of a sudden, out of the blue and with no previous complaint, everything changed. I had been on sick leave for the removal the week before and had actually planned to go back to work the following day. Because of the aggressiveness, immediate further examinations and the earliest possible start of therapy were called for, I was immediately put on further sick leave.
하지만, 갑자기 전의 징후도 없이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낭종의 제거를 위해 그 전주에 병가를 냈었고 그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갈 계획을 했었습니다. 바로 당장 더 많은 검사와 가능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병가를 내야만 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my boss, so I openly informed him about my diagnosis and told him that I probably won’t be working for the next few months. This is not a rule-compliant procedure, as employees do not have to inform their superiors about the nature of the illness due to data protection reasons. As an employee,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your normal salary for 6 weeks during illness. If you are ill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e health insurance company pays a sickness benefit of around 70% of your previous salary. This sickness benefit is paid for a total of 72 weeks. These 72 weeks refer to an illness within three years. So, if you are not sick for the entire 72 weeks at once, but fail again with the same illness within 3 years, the new illness adds up together with the first illness and is billed from the 72 weeks. After the 72 weeks have elapsed, there is usually a transition to a (partial) disability pension. Until this pension has been decided, unemployment benefits can be drawn from the employment office as a transitional arrangement.
저는 제 상사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내 병의 진단에 대해 공개했고 아마도 몇 달은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직원의 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사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규정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병가로 지내는 동안 6주 동안은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 시간 동안 질병에 걸렸다면, 건강 보험회사는 이전 급여의 약 70 퍼센트 정도의 질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질병의 혜택은 총 72주 동안 제공이 됩니다. 72주는 3년 이내의 질병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에 72주를 아프지 않았고 3년 안에 같은 질병이 다시 발생했다면 새로운 질병이 첫 번째 질병의 시간과 합쳐져서 72주부터 청구가 됩니다. 72주가 끝나면 보통 (부분)장애 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연금이 결정될 때까지 실업수당의 혜택은 변경절차로 간주되어 고용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Fortunately, I never got that far. Fortunately, I never got that far.
다행히도, 저는 악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I immediately started the antibody and chemotherapy and 6 months later it was successfully completed. After the therapy, I spent four weeks in a rehab clinic that specializes in cancer.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offers, great emphasis was placed on physiotherapy, sport and exercise in order to get halfway physically fit again. The costs for chemotherapy and the rehabilitation stay are borne by the health insurance or the pension fund. As a person affected, you only have to make additional payments for the medication.
저는 즉시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성공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그 치료 후에, 저는 암 전문 재활 센터에서 4주를 보냈습니다. 심리치료 뿐만이 아니라, 다시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 물리치료, 스포츠 및 운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학요법과 재활센터의 비용은 건강 보험이나 연금 펀드가 부담합니다. 만약 치료비를 내야 한다면, 약에 대한 추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 뿐입니다.
After about 10 months I was fit enough to be able to resume my work for hours. In consultation with my employer, I started a 6-week reintegration. During this time you are still on sick leave and receive sick pay from the health insurance company. So you are available to the employer again on an hourly basis, but it does not cost him anything. This also makes it attractive for employers to agree to reintegration. The doctor draws up the reintegration plan together with the patient. Here it is jointly determined how many hours a day can be worked in which week, so that the original number of hours can be approached again over the duration of the reintegration.
약 10개월 후, 저는 직장에서 몇시간 정도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고용주와 상의 한 후, 저는 6주 동안 직장안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병가의 상태로 있는 것이며, 건강 보험에서 병가 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간당 근무 베이스로 있을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점이 고용주에게 당신이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의사는 환자와 함께 직장의 복귀를 위해 상의하고 계획을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한주에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함께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귀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 몇시간을 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After a successful reintegration, I am now working 8 hours (full-time) a day again. I am glad that this system exists in Germany and that I was able to concentrate fully on my recovery. Unfortunately, this system only applies to salaried workers. Particularly dramatic is a prolonged illness in young people who are still in training or studying and who accordingly do not receive any sick pay. These young people then unfortunately immediately slip into social assistance, Hartz 4, and in most cases have major financial problems. Something urgently needs to be changed here.
It is now 1 year since the end of therapy and I am fine. In the first 3 years, however, the risk of relapse is very high.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다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이 시스템이 저를 오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혜택은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아직 트레이닝이나 공부 중인 젊은 이들이 장기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젊은 이들은 불행하게도 즉시 사회 지원 Harzt 4로 넘어가며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시급히 변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치료가 끝난지 이제 1년이 되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 3년은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In that case, chemotherapy alone would probably no longer be enough and I would most likely need a stem cell donation. In approx. 80% of the cases, full siblings can be considered as stem cell donors, as they match in most of their genetic characteristics. As an adopted Korean, I unfortunately have no siblings – or at least I don’t know about their existence. As a third-party donor, a Korean, or at least an Asian, would most likely be needed.
만약 다시 재발이 된다면, 화학치료 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줄기 세포 기능이 가장 필요 할 것입니다. 대략 80프로 정도는 진짜 형제 자매의 경우 유전적 특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기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입양된 한국인으로서 형제 자매가 없고 심지어 저는 그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제 3자 기증자로서 한국인 또는 적어도 아시아인의 기증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I would like as many Asians as possible to register as stem cell donors. If in doubt, it will save my life and that of other affected Koreans.
Registration is incredibly easy: You can order a registration kit free of charge from www.dkms.de. This includes a cotton swab with which you can wipe the oral mucosa. This stick is sent back, typed by the DKMS and recorded in a database.
In Korea there is of course also a national organization: //www.kmdp.or.kr
All data flow into a worldwide database so that a Korean living in Seoul can donate to a Korean living in Germany or the USA and vice versa.
The registration of Eurasian-Asian people is also incredibly important, as the people concerned, our children, depend on this mixture of origins for a stem cell donation.
가능한 많은 아시아 인들이 줄기 세포 기증자로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아니면 다른 한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등록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서 무료로 등록 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강점막을 닦을 수 있는 면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면봉을 다시 보내서 DKMS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한국에도 물론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
모든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서 독일에 있는 한국인 또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기증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y name is 박정미. I was found in front of the Noryangjin police in October 1979, an estimated 2.5 years old. In April 1980 I was adopted by German parents and renamed Jung Mi Vanessa Perner. I had a carefree childhood in a completely German, small-town environment. For over 16 years I have been working in a company with around 2,500 employees worldwide. In 2018, at the age of 41, I was with G.O.A.L. for the first and so far only time in Korea.
제 이름은 박정미 입니다. 1979년 10월 노량진 경찰서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2.5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 4월 독일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으며 Jung Mi Vanessa Perner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히 독일의 작은 마을이 있는 환경에서 평온한 어리시절을 보냈습니다. 16년동안 전 세계에 약 2,5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도 41살이 되었을 때, 한국 G.O.A.L ( 입양단체 ) 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일의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프리랜서 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