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외교부는 영사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영사민원24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이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관이 수취할 수 있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1.1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 각종 전자증명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로 개인·기관별 발급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발급받는 증명서 o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재외공관 방문 시 각종 증명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로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종이 증명서를 스캔하지 않고 영사민원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폰 및 신용카드 본인확인 필요[전자문서지갑 사용방법]
- 출처: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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