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포커, 스포츠 도박 등이 포함
매달 1,000유로까지만 도박 가능… 도박청 신설
지금까지 온라인 도박은 독일에서 불법이지만, 사실상 뚜렷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유로 회원국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더군다나 제재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암시장 도박이 늘어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 암시장 도박에 대항하고 세입을 늘리자는 주장이 여러 연방 주 정부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초부터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우선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번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현재 구상 중인 온라인 도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도박에 매달 투입할 수 있는 액수는 1,000유로로 제한되며, 도박 서비스 제공사 측에선 도박자의 도박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중독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각 도박자에 대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정부 기관은 도박청(Glücksspielbehörde)으로 모든 청소년 보호와 유흥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방 주마다 신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 스포츠 도박에는 6~23시 시간 내에는 광고가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 결과로 진행되는 도박에 한정해서만 허용될 예정이다. 생중계 도박만은 승부 조작이 가능하기에 이용 제한이 클 것이다.
이번 정책안에 대해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 수상청에선 도박을 합법적인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고, 불법 도박과 유흥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