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된 도로, 폭설 그리고 열악한 가시성은 숙련된 운전자에게도 특별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겨울철 기상 조건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 벌금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입법부는 여전히 더 많은 겨울 범칙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겨울철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Winterreifen : 겨울용 타이어 미 장착
대부분의 독일인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부활절까지 겨울철 타이어로 교체하지만, 실제 이 기간 자체는 법규 적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서리와 얼음, 눈, 진창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때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이나 9월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겨울용 타이어를 착용해야 하지만 12월의 건조한 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겨울용 타이어가 훨씬 더 안전하며 불시의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 적발 시 벌금 내역입니다. • 겨울 기상 조건(악화)에 맞지 않는 여름 타이어 : 60유로 • 겨울용 타이어 미 장착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고장/주행 불가) : 80유로 • 겨울용 타이어 미 장착으로 다른 차량이 위험에 처한 경우(사고 유발) : 100유로 • 겨울용 타이어 미 장착으로 사고 발생 시 : 120유로Auto warmlaufen : 정차 중 엔진 예열
추운 아침 출근길에는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외부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엔진을 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에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 Straßenverkehrsordnung (StVO) 제30조 1항에 따라 자동차에서 눈과 얼음을 긁어내는 동안 엔진이 작동하는 것이 적발되면 배출가스 및 소음 유발의 이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온과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 정차 중 엔진 예열 : 80유로~5,000유로Guckloch : 자동차 앞 유리가 충분히 긁히지 않음
독일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얼어붙은 앞 유리를 운전자 시야만을 위해 작은 구멍을 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앞 유리 전체에 걸쳐 얼음과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이는 사이드미러, 헤드라이트 및 지시등에도 적용됩니다. 얼어붙은 창문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누구나 사고 책임의 위험이 있으며, 보험은 이에 따라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얼어붙은 앞 유리를 충분히 긁지 않은 경우 : 10유로 • 눈과 얼음에 가려진 헤드라이트, 지시등, 후방등 : 10유로 •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5유로 • 얼음과 눈에 덮인 번호판 : 5유로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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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e auf dem Auto : 차에 쌓인 눈
자동차의 모든 유리, 번호판, 헤드라이트의 눈을 긁어내고 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지붕과 후드에 쌓인 눈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지붕의 눈이 앞 유리에 미끄러져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지붕과 보닛(본네트)의 눈이 날아가면 뒤따르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쌓인 눈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 : 25유로Abblendlicht : 하향등이 꺼진 채 운전
안개, 비, 눈이 오면 일반 주간 주행등 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헤드라이트만 켜지고 후방 조명은 켜지지 않기 때문에 뒤차 운전자가 앞차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도로교통법은 겨울철에 하향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다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건물이 밀집된 도심 : 25유로(재산 피해 발생 시 35유로) • 도심 외 교외 지역 : 60유로(재산 피해 발생 시 90유로)독일 생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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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windigkeitsüberschreitung : 도로 가시성이 나쁠 때 과속
또한 폭설이나 안개로 인해 시야가 나쁜 경우 차량을 너무 빨리 주행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안개나 폭설로 인한 자동차 주행 가시거리가 50m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시거리 50m 미만인 경우 시속 20km 초과 시 : 80유로(도심) • 가시거리 50m 미만인 경우 시속 31km~40km : 260유로/한 달간 면허 정지 ※ 겨울철 차량 운행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연방 주에서 특정 규정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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