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겨울은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독감에 대한 특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의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스스로가 감기에 걸린 것인지 독감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병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콧물, 인후통, 기침과 같은 단순한 증상이 있는 감기
독일에서는 Erkältung이라고 불리는 감기는 콧물, 코막힘, 인후통, 두통, 기침 증상을 동반합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지지만 원한다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막힘이 있을 때 약국에서 비강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증상을 해결하기도 하며 인후통이 있을 때는 목감기약(Halstabletten)이나 목캔디(Halsbonbon)를 섭취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을 구입할 때는 기침이 마른기침인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인지에 따라 약사로부터 기침약을 처방받게 되고 두통이 있다면 이부프로펜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증상에 염증을 일으키는 합병증을 동반하는 독감
반면에 독감은 Grippe라고 지칭하며 감기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증상도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더욱 심하고 열, 오한, 근육통, 통증 및 식욕 부진과 같은 신체 통증이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지염, 편도선염과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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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에 걸렸다면 의사 진단서로 최대 7일 동안 병가 사용 가능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염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아진 독일의 병원에서는 감기나 독감 환자에게는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증상이 경미하고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전화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종료) 또한 의사는 환자와 전화 상담 후 환자가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7일 동안 병가를 낼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환자는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병가를 일주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독일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야 한다면 하루 전날 고용주에게 질병에 대한 통지(Krankmeldung)를 해야 하며 이후 3일째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낼 수 있지만 병가 4일째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Krankschreib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4일 이전에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병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자신의 회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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