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관세청은 7월 1일 이후 EU 국가 이외에서 들어오는 22유로 이하 상품에 수입 부가세를 부여함으로써 면세되는 최저수준의 금액을 없앴다. 또한 비 EU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6유로라는 서비스 수수료를 택배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이는 원래 전자상거래에서 22유로 이상의 수입품에만 해당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에는 가격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비 EU 국가에서 오는 모든 물품에 수입 부가세를 적용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느 나라나 그렇듯 관세청에 관세, 특별 소비세, 수입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관세는 상품의 코드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고 특별 소비세는 기호 식품인 알코올, 담배, 커피에 붙는다. 또한 수입 부가세는 백분율로 공산품에는 19%, 식품은 7%처럼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요율 적용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가세도 커진다.
예외적인 경우
추가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 우체국에 따르면 수입 부가세가 1유로 미만(상품의 19%에 해당)인 경우, 즉 상품의 가치가 최대 5,23유로인 경우 세관은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5,10유로 상당의 책을 구매할 경우 수입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왜 서비스 수수료를 택배회사에 내야 하는가?
`DHL, Hermes와 같은 운송회사들은 7월 1일부터 고객을 대신해 수입 제품에 위해서 세관 등록 및 관세를 선불 지불하며, 이 서비스에는 기본 6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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