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사보험에 가입하면 공보험 가입 불허가 일반… 예외도 있어
일반 직원, 자영업자, 공무원이냐에 따라 조건과 리스크 달라
일반 직원일 경우 세전 연봉 최소 60,750유로를 받을 시에 사보험에 들 수 있으며, 급여가 이보다 낮아지면 공보험으로 재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55세까지만 적용되며, 55세 이후로는 한 번 사보험에 가입하면 공보험으로 복귀할 수 없다. 사보험에 들면 고용주가 최대 351,66 유로를 부담해 줄 수 있고, 미성년자 보험료는 100~200유로를 오간다. 보험사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한 가족이라도 한 명 한 명 보험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보험 가입을 위해 일반 직원으로 근로 중이라면 급여도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오를 보험료를 대비해 미리 저축해둘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보험료 전액을 은퇴 이후에도 직접 지불해야 하는데, 대신에 의료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불한다면 매달 보험료가 삭감된다. 또한, 자영업을 그만두고 일반 사회 보험이 요구되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55세가 되면 공보험 복귀가 허용된다. 전문가는 수익이 높은 자영업자는 일찍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향후 오를 수 있는 보험료를 염두에 둬야 하며, 만일 고정 수익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보험은 리스크가 크다고 조언한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는 달리 급여와 무관하게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보험료의 약 50%는 고용한 측에서 부담하며, 어린이는 보통 80%, 배우자는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며 공보험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55세가 넘어가서 일반 직원으로 취직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여건이기에 공무원이라면 사보험을 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따라서 재독 한인의 경우 높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사보험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