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내무부가 다가구 주택(Mietwohnung)의 다세대 주택(Eigentumswohnung) 전환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이며, 이후 연방 의회의 승인으로 통과되면 도입될 예정이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 1명이 다가구가 사는 주택을 보유한 형태이며, 다세대 주택은 한 주택안에 집주인이 각기 다른 여러 집이 모여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독일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막기 위해 지방 행정부가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랐거나 거주 공간이 신건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시 주택의 형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정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단독 소유권이 거주 공간에 맞춰 여러 개로 재편성하여 여러 다세대 주택 부분 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내무부는 주택 소유권을 전환하는 조건을 좀 더 강화하여 부동산을 지방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던 바가 있다. 이는 지방 행정부의 큰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될 뻔했으나, 사민당(SPD)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연방 내무부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뜻을 굳혔다.
연방 내무부의 법안에 의하면, 주택 소유권의 전환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소유주에게 재건축을 특정 기한 내에 진행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전환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주택이 소유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 전환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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