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유로에서 360유로로 인상
2년 다툼 끝에 세입자 승소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한 세입자가 2017년에 집 관리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는 79 제곱미터 면적의 주택 임대료를 60유로에서 360유로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인상의 근거로 1998년 지역 임대료 현황표가 제시됐다. 이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서야 지역 임대료 현황표에 근거해서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황표는 2년마다 업데이트돼야 한다. 하지만 형편의 문제로 현황표가 업데이트되지 않을 시 오래된 현황표라도 효력이 있다. 이를 빌미로 집주인이 오래된 현황표를 임대료 인상 근거로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연방 재판소는 20년이나 된 현황표는 임대료 인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주택은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고, 따라서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다른 근거로 설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가령 집주인은 인근의 다른 세 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해 인상의 이유를 댈 수도 있다.
지역 임대료 현황표는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에도 작성된다. 이 현황표를 통해 집 계약 시 임대료가 정해지며, 세입자나 집을 찾는 이에게 전반적인 임대료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행정, 입법 분야에도 참조 사항이 되어주고 있다.
ⓒ 구텐탁코리아(//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