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중국적 허용치 않음에도 허용 점차 늘어
2014년부터 자동 이중국적 허용 기준 생겨, 미래에 국적 취득 허들 낮아질 듯
특히 이중국적 취득은 유로 회원 가입 국가 출신인 가운데서 늘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 유로 회원국과 스위스 출신 외국인들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1년에 이르러선 430만 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이 중에 69만여 명은 폴란드인, 57만여 명은 러시아인, 53만여 명은 터키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실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수의 독일 국적 취득자가 이전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관련 서류가 없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4년까진 각자 18~23세의 기간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부모의 국적 둘 중 한 곳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2014년에 이르러서 21세까지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6년 이상 독일 학교 수업을 거친 사람, 그리고 독일 학교나 독일 직업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겐 독일 시민권이 조건 없이 주어지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많은 터키 혈통의 독일 젊은 거주자들이 독일 국적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엔 한국인들도 해당된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독일 국적을 받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남성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반적으로 아직 독일의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참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