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업 환경은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퇴사,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직원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직원의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기업이 해고 제안을 할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총 급여, 업종 및 지역, 고용 기간 및 협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고용 기간 1년당 1개월 혹은 15일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한 직원을 퇴사 조치할 경우 기업은 10개월에서 5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하게 됩니다.퇴직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 계약 종료를 진행할 경우 기업은 적절한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 및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걸 경우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의 급여, 소송 비용 등 더 큰 지출이 진행되므로 기업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과 연관된 해고 조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될 경우 퇴직금 협상 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퇴직금 협상을 통해서 통상적인 퇴직금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끝까지 해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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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면서 퇴사해도 정상적인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과 직원의 합의하에 정상적인 해고 기간을 가지지 않고 즉시 해고를 통한 계약 종료가 될 경우 실업 급여는 정상적인 해고 기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린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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