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피트니스 비용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포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피트니스 회원비를 보며 눈물을 머금고 피트니스 측에 아무리 항의를 해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단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가장 최근 판결()에서 만약 피트니스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
피트니스 측에서는 정기권 환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쿠폰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몰색해 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판결문에서 초과 지불된 회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측은 일방적으로 환불 대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피트니스는 회원비를 환불해 주는 대신 상품권을 발행하는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Artikel 240 § 5 Abs. 5 Nr. 2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EGBGB)에 의거하여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쿠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안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꼭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트니스 측에서도 계약 연장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에 계약을 끝낼 수 있으며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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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는 방법과 조건
피트니스 센터가 상품권을 제공했을 경우, 상품권 수령을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없이 상품권을 받았다면 현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측에 서면으로 2주 내에 환불(계좌 입금 혹은 현금 지불)을 요청하고, 상품권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계좌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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