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부터 국가의 재외국민호보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재외국민호보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해외위난상황 등)에 처한 우리 국민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 신속해외송금, 전세기 투입 등 기존 제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에 복수여권 발급
올해 1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못한 18세 이상 청년들이 일괄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국시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출입국이 편리해진다. 다만,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특수여권: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과 달리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
- 국제전화비 부담없는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개시
- 카카오톡 상담서비스와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실시
-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 운영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아래 문서들에 대해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재외동포 교육문화 센터 건립
출처: 외교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