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 알레르기가 문제 돼도 자르면 안 돼
다만 넘어온 가지나 뿌리는 직접 제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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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나무를 없애려면 나무의 주인이 전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꽃가루는 자연 현상에 따른 것이므로 꽃가루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도 이는 나무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을 냈다. 이 외에도 나무의 벌레가 이웃 토지로 넘어갈 경우도 나무 주인이 딱히 대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소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특수한 경우엔 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겠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이유로 삼는 정도론 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될 정도로 특별 상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를 주는 나무가 존속할 시 피해받는 이웃에게 그 어떤 보상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판례의 소송자가 여름~가을 간 매달 230유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나뭇가지나 뿌리가 이웃 토지로 넘어올 경우 그 이웃은 이를 잘라낼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는 나무가 병들거나 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무 주인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대신 이웃이 넘어진 나무를 잘라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