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상청(DWD)의 기상학자들은 이번 주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불볕더위 속에서 해변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도 드문 독일에서 이러한 폭염이 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회사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적절한 실내 온도와 기준을 벗어 났을 경우 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모든 고용주는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작업장 조례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직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장 조례에 따르면 직장 내 실내 온도는 26도를 넘겨서는 안 되며 실내 온도가 26~30도 이상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에 대한 조치로 선풍기나 에어컨의 설치 및 작동을 수행해야 하며 아침에 시원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시원한 음료 제공 및 가벼운 복장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업 특성상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공예가 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복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 직업군의 고용주는 더위에도 직원에게 적절한 작업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해 이를 위한 기술적 또는 구조적 조처를 해야 합니다.한편 직장에서 더위로 인해 직원이 임시 휴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베를린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Kaja Keller는 “기본적인 냉각 조치 없이 실내 온도가 35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며 폭염 발생 시 근로자들의 일시적 휴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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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더위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수행하기 전, 근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근로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실행하기 전, 근무 형태나 근무 장소에 따른 안전, 비용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고용주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 내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물의 사용은 어떤 작업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작업 장치나 부품이 물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선풍기나 냉각 장치를 설치할 때 높은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여 직장 내 냉각 장치의 설치가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산업 안전법에 따른 직장 내 의사 결정에 관한 회의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대화는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더위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회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는 근무 복장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기업의 노력과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