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가 플랫?kununu?CEO Nina Zimmermann은 현재 독일에서 남녀 ?소득 차이가 ?18%?달한다고 지적하? 급여 투명성과 공개적으?접근??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러?불공정을 개선??있다?강조합니? 2017?도입?독일?급여 투명??Entgelttransparenzgesetz)은 성별, 경력, 직무?따른 급여 불투명성?해소하려?목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공평?대우를 받도?마련되었습니? 그러?많은 근로자가 자신들이 이러?정보?요청??있는 권리가 있다?사실?모르?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대?일반?인식
kununu?설문조사?따르? 독일 기업?사이에서 성별?따른 임금 차이?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88%?달하? 여성 근로?40%와 남성 근로?30%?자신?회사에서 남성?임금 면에?유리하다?느꼈습니? 또한, 여성 응답자의 30%?자신?남성 동료들보?임금?낮다?느끼지? 이와 같은 의견?가?남성은 7%?불과했습니다. 이러?문제?대?해결책으?도입?것이 바로 급여 투명?법입니다.
급여 투명??Entgelttransparenzgesetz)
급여 투명??적용
?법은 200?이상?직원??회사?적용되며, 근로자는 급여?여러 구성 요소(기본? 경력, 보너?수당 ??대?서면이나 이메일로 정보?요구??있습니다. 200?미만?기업은 응답?의무가 없으? ?경우 노사협의?Personalrat)?통해 정보?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특정 동료?구체?임금?밝히지 않고, 반대 성별?최소 6?직원?평균 임금?중간값으?제공합니? 따라? 개별 동료?임금?정확??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정보 요청 ?법적 보호?받을 ?있어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없습니다.
근로자의 인식 부??실제 적용 현황
?법이 시행?지 수년?지?현재, 근로자들 사이에서??법의 존재와 자신들의 권리?대?인식?매우 낮은 상태?kununu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응답자의 ?12%만이 급여 정보?요구 권리?인지하고 있으? 실제??권리?행사?사람은 8%?불과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법에 대?인식 부족이 크다?것을 보여줍니?
임금 투명성에 대?요구
법에 대?인식은 부족하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실제 임금 상황??자세?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48%, 18세에?29?사이?젊은 여성 ?59%가 이에 관심을 보였습니? 또한, 여성 응답자의 74%가 회사가 직원 간의 임금 차이?명확하게 공개하기?바랐? 남성은 51%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전체적으?응답자의 63%가 임금 투명성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자신들의 권리?알고 싶어 하며, 이를 행사?의향?있음?나타냅니?결론
독일?급여 불평?문제?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 이를 실질적으?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 개선?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 또한 근로자들?자신들의 권리?충분?이해하고 행사??있도?교육?정보 제공?강화?필요가 있습니다.The post 독일 급여 투명??Entgelttransparenzgesetz) ?남녀 임금 격차 해소?위한 법적 조치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직원?남은 휴가 사용?대?고용주의 사전 통지 없다?직원은 3?후에?휴가 사용 가?/strong>
독일에서?당해 연도?부여된 휴가?그해?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따라 이듬?3?1일까지 사용??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휴가 사용 기간?미리 사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기타 사유?휴가?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까지?유효기간?주어집니? 하지?남은 휴가 기간 ?만료일에 대?고용주의 어떠?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직원은 3년이 지?후에?여태까지 누적?휴가?모두 사용??있습니다. 또한 직원?장기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휴가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15개월 후까지 휴가 사용?가능하지? ?경우에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 기간?대?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사용??있는 유효기간?사라지?됩니?직원들의 휴가 사용 현황 수시?체크하고 남은 휴가?대?금전?보상 대비해?회사 재정??무리 없을 ?/strong>
이와 같은 연방 노동 법원?결정으로 직원들은 휴가?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있게 ?것과 마찬가지?결과?얻게 되었습니? 이에 대?Schultze & Braund?노동?전문변호사?앞으?기업?운영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겪지 않기 위해?많은 준비가 필요하다?설명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기간 내에 휴가?모두 소진??있도?장려하고 직원 개개인의 휴가 만료 기간?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리 통지하는 일이 포함됩니? 그러?직원에게 남은 휴가 사용 기간?최소 ??전부?알려?하는지, 휴가 사용?대?직원?함께 어느 정도?주기?상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정확?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없어 회사?이를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노동?전문변호사?직원에게 휴가 만료 기간?효과적으?상기시키?위해서는 연초?이른 봄보?연말?가까워지?시점?통지하는 것이 ?좋다?설명했으?휴가 문제?대?직원?3개월마다 정기적으?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조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직원?휴가?계획??현재보다 훨씬 ?능동적으?대처하?것이 요구됩니? 또한 직원?휴가?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회사?남은 휴가?금전적으?보상해야 ?수도 있습니다. 이경?과세소득?증가?회사?조세부담도 커지?때문?이에 대비한 재정적인 준비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설명합니?휴가 사용?대?고용주와 직원 간의 꾸준?소통?양쪽 모두 기대하는 결과 가져올 ?있어
한편 이러?기업들의 준?자세가 직원들의 시선에서?직원?휴가?빼앗?회사?이익?되도?하는 것처?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회사가 직원들의 누적?휴가?금전적으?보상하게 되는 경우 자칫하면 재정적으?피해??위험?있고 ?피해?회사가 오롯?짊어지?됩니? 따라?고용주와 직원?서로 휴가 사용 일자?사전?협의하고 논의한다?직원은 오히?계획적으?휴가?사용??있고 이에 따라 회사??효율적으?회사?운영??있어 서로?이익?극대화하?결과?가져올 ?있습니다. 작성: sugi?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재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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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 ?/p>
고용주의 교묘?해고 전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p>
‘이 전략은 역으?고용주가 ‘근?시간?위반’의 함정?빠질 ?있습니다.?/p>
‘가급적 상부?업무 지시는 독일 문화스럽?문서화를 요구하거?여의찮다?믿을만한 직장 동료와 공유해야 합니? ? 오늘?동지가 내일?적이 ??있습니다.?/p>
‘독일에?함부?서명하지 마세? 친필 사인?없다?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p>
‘말은 공허?울림??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p>
‘독일에?일방적인 ‘기?급여 변?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p>
‘독일에?지나친 호의?받지?기대하지?말아?합니??/p>
고용주가 교묘?해고 전략?펼치?이유
독일에서 일방?근로계약 해지?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만술에 의존?퇴출 전략은 결국 고용?스스?직원?정당?해고 사유?찾지 못했?때문입니? 장기 근속?직원?퇴직?지급도 일부 고용?입장에선 재정?부담으?여겨집니? 인적 지?자원?총동원한 온갖 수단?방법에도 자발?사직?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꺼?비열?전술?사용하여 고용 해지?달성하려?합니? 결국, 회사?업무와 이익 창출?해를 끼치거나 위법 행위?자신?모르?저지?직원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경제 관점에?매력적인 사냥감입니다. 작성: 오이스타?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재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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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최저임금 12유로 승인, 고용?/strong> 협회?/strong> 반발?/strong> 예상
수요?연방 정부?10?1일에 계획?최저 임금 인상안을 승인 했습니다.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 ?9.82유로이며 7?1일부?현행법에 따라 10.45유로?인상됩니? 법안?따르?최저임금은 10?1일부?12유로?인상되며 동시?미니잡에 대?소득 한도??450유로에서 520유로?올리?됩니? 법정 최저 임금은 고용? 고용??경제학자?대표로 구성?최저임금 위원회가 실제?독일?최저임금 금액?결정하기 때문?고용?협회?이번 12유로 인상 결정?노사간의 단체 교섭 자율성에 대?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노동부 장관 ?12유로, 기본법에 충실?/strong> 결정
최저 임금?12유로?인상하는 것은 올라?숄츠 총리?주요 선거 공약 ?하나입니? 법안?따르?현재 ?620?명의 노동자가 12유로보다 적은 임금?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발의?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따른 급여 인상?기대??있으?고용주는 사회 보장 기여금이 발생하는 ?56?유로?추가 비용?연간 추가됩니? 따라?사회 보험료는 22?유로?추가 수입?예상됩니?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하일은 이번?발의?최저임금 인상안이 빈곤 방지?시발점이 ?것이라며 “독일의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받아?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기업?단체교섭?자율성에 대?공격?아니다“며 “노사간??많은 단체협약?있길 바란다“고 견해?밝히?최저임금 인상?옹호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 혜택?의존하지 않고 전일?직업으로 생계?유지??있는 기본법에 충실?결정 이었다“고 말하?상승하는 주거비와 물가 때문?현행 최저임금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견해?밝혔습니? 실재?현재 ?111,000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지급되?금액보다 조금 많은 임금?받고 있으? 이는 최저임금?12유로?오르??60%?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노동으로 받을 ?있게 됩니?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국가 혜택?받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연방 정부?주장?충족됩니? 한편, 정부?최저임금위원회와 향후 조정 여부?계속해서 논의 ?나갈 예정이며 다음 결정은 2023?6?30일이?인상?발효?2024?1?1일입니다.?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재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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