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쓰레?분리수거?대?모든 ?– ?이상 실수하지 말기
독일에서?연간 평균 4억톤 이상?쓰레기가 배출된다?합니? 특히 포장 용기?배출량은 2019?한명?평균 72킬로그램으로 이는 2018년에 비해 4킬로그램...
1. 정원시설?관?비용
정원 ‘관리’에 대?비용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할 수는 있지? 정원 관리를 위한 장비?대?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대?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아니?때문? 네벤코스텐으?정원 관?비용?청구된다??비용?‘장비’에 대?비용?함께 청구되어있는지 확인?필요가 있습니다. 정원?관련된 네벤코스텐의 대략적?계산방법은 (자신?사는 집의 제곱미터) X (0.1유로) X (12개월)?하면 1년간 지불해야하?정원 관?비용?산출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제곱미터?아파트의 경우, 70 X 0.1 X 12 = 84유로가 나오므? 산출?84유로?1년간 지불해야하?정원 관리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 만약 정원?관련된 비용?이보?훨씬 높게 청구되었다면 집주인에?이의?제기?필요가 있습니다.2. 수도계량?수치 차이?대?비용
거주하는 아파?Wohnung) 내부?있는 수도계량?수치보다 중앙 수도계량기에?측정?수치가 20% 이상 ?크게 측정?되었다면, 세입자는 ?크게 측정?수도계량기의 차이?지불하지 않아?됩니? 이러?차이?종종 수도 관?문제??손실?인해 발생하는 것이?때문?이는 집주인이 지불해야합니다.3. ??없는 고장, 혹은 ?3자에 의한 결함
?세입자가 특별?잘못?하지 않았음에?발생?결함 때문?청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됩니? 이는 ?3자에 의해 발생?결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 예를 들어, ??없는 이유(노후 ??수도관?막히거나, 퇴근 후에 ?자물쇠가 누군가?의해 파손??경우(?3자에 의한 결함)에는 세입자가 따로 추가 비용?지불할 필요가 없고, ?선례?이미 법원 판결에서?결정?사항입니?4. 잘못 산정??크기?따른 임대?/strong>
원칙적으?집주인은 세입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대해서?임대료를 청구해야 합니? 따라?세입자는 최소?발코니와 다락?같은 곳에 대?크기 산정?올바르게 되어있는지 확인?필요합니? 발코니의 경우, 실제 면적?1/4?면적?산정?되어야합니다. 경사지붕이 있는 다락방의 경우, 높이 1m 이하 부분은 면적 산정?포함되지 않고 1m~2m 이하?50%, 높이 2m?부분은 100%?산정?되어?합니? 예를 들어 순수 바닥면적?100 제곱미터??1?50제곱미터, 2?다락?50제곱미터)?예를 들어보겠습니? 그리?2?다락방의 경우, 바닥면적?20%가 높이 1m 이하, 20%가 높이 1m~2m 이하, 그리?나머지 60%가 2m 이상이라?가정해보겠습니? 그렇다면 순수 바닥면적은 100 제곱미터일지라도 실제 사용면적은 1?면적 (50제곱미터) + 2?면적(1m 이하 제외, 높이 1m~2m 부분은 50제곱미터?20%?10제곱미터, 높이 2m 이상?부분은 50제곱미터?60%?30제곱미터) = 90제곱미터 가 실제 사용면적이라???있습니다. 여기?10제곱미터?발코니가 있다?이의 25%?2.5제곱미터가 합산??92.5제곱미터가 임대료에 청구되어있어?합니? 만약 임대계약서에 면적?잘못 표기되어있다?세입자는 임대료를 줄일 ?있습니다.5. 부동산 보험?대?비용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법적?보호, 임대?인한 손실, 주택임대보험 등의 비용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는 세입자에?청구??없습니다.6. 유지 보수 비용
초인?인터? 연기 배출시스템이?출입?잠금장치와 같은 관리비용은 집주인이 세입자에?전가??없습니다. 난방시스?Heizung)?유지관?비용?경우,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청구??있으?이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합니? 만약 난방시스템의 유지관?비용?세입자가 내기?합의했다?세입자는 난방장치 모니터링, 안전?검? 전문가?통한 난방장치 청소 등을 책임져야 합니? 다만 난방장치?유지관?비용?지나치?높게 청구되서?안됩니다. 수리 비용?발생?경우?이는 집주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수리 비용?청구??없습니다.7. 사소?수리
임대 계약서에 사소?수리 비용?대?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의?경우, 최대 100유로?수리 비용까지?세입자가 스스?부담해?합니? 다만, 1년간 발생?자잘?수리비용?합계가 임대료의 최대 10%?초과?경우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청구범위?조정??있습니다.8. 재산?/strong>
네벤코스?항목으로 집의 재산세가 청구되어 적잖?놀라는 경우가 종종있을 ?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들은 집주인이 내야 ?세금??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 하지?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청구??있는 항목 ?하나입니? 왜냐하면 ?비용은 일회?비용?아니?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공과??하나이기 때문입니?9. 엘리베이?비용
1?독일?0??살아?실제?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엘리베이?비용?지불해야합니다. 1?독일?0? 거주자에게는 불편?비용???있지? 고층?있는 이웃?방문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지?창고?짐을 옮길 ?사용??있기 때문입니? ?항목들은 실제?네벤코스텐으?인해 자주 발생하는 세입자와 집주인간?분쟁내용?토대?작성?것이? 독일 법원?판례?기준으로 선별?것입니다. 교민분들께서?이러?항목들을 숙지하셔?혹시?피해당하시는 일없으시?바랍니다.The post 애매했던 네벤코스?청구? 이제?확실?알아보자!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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