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쇼미더벳;쇼미더벳 주소 및 도메인 //gyrocarpus.com/archives/78499 //gyrocarpus.com/archives/78499#respond Wed, 20 Jul 2022 08:00:00 +0000 //gyrocarpus.com/?p=78499 The post 독일에서 폭염으로 직장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을 ? 근로자가 알아??사항?회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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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상?strong>(DWD)?기상학자들은 이번 ?일부 지역의 기온이?0도까지 올라간다?발표했습니다. 이러?불볕더위 속에?해변으로 휴가?즐기?가?사람?있는가 하면 직장으로 향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어?사용?드문 독일에서 이러?폭염?있을 ?근로자는 어떻?행동해야 하고 회사?어떤 조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

?Minerva Studio /  shutterstock

직장 ?적절?실내 온도와 기준?벗어 났을 경우 회사가 취해?하는 조치

모든 고용주는 민법, 산업안전보건?또는 작업?조례?따른 산업안전?관?규정?바탕으로 직원?위험?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조례?따르?직장 ?실내 온도?26도를 넘겨서는 ?되며 실내 온도가 26~30?이상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악영향을 미치지 않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처?해야 합니? 따라?고용주는 이에 대?조치?선풍기나 에어컨의 설치 ?작동?수행해야 하며 아침?시원?공기?실내?환기?실내 온도?낮추거나 시원?음료 제공 ?가벼운 복장 차림으로 근무??있도?복장 규정?완화하는 제안???있습니다. ? 직업 특성?안전상의 이유?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공예가 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복장?대?법적 의무가 있으므??직업군의 고용주는 더위에도 직원에게 적절?작업복을 제공해야 합니? 또한 실내 온도가 35?이상?경우에는 근무?위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판단?이를 위한 기술?또는 구조?조처?해야 합니? 한편 직장에서 더위?인해 직원?임시 휴무?주장??있는 법은 따로 정해?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베를린의 노동?전문 변호사 Kaja Keller?strong> ?/strong>기본적인 냉각 조치 없이 실내 온도가 35도에 달하?상황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말하?폭염 발생 ?근로자들?일시?휴무?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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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더위?극복하려?방법?수행하기 ?/strong>, 근로자들?주의해야 ??/strong>

근로자는 더위?피하?위한 자신만의 방법?찾아 실행하기 ? 근무 형태?근무 장소?따른 안전, 비용?같은 다양?측면?고려해야 하므?고용주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  예를 들어 근무 장소 내에?더위?피하?위한 직접적인 물의 사용은 어떤 작업 환경?있는지?따라 작업 장치?부품이 물에 의해 손상??있으?같이 일하?동료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위험?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선풍기나 냉각 장치?설치??높은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여 직장 ?냉각 장치?설치가 작업 환경?영향?미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 이에 따라 전문가?산업 안전법에 따른 직장 ?의사 결정?관?회의?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권리가 있다?정해?있기 때문?근로자와 고용?간의 대화는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설명했습니다. 한편 직장 ?더위?관?문제?대부?회사 내에?해결??있는 일이 많으?이에 따라 법적 분쟁까지 가?사례?드물다고 말했습니? 이와 같은 요인으로?근무 복장?엄격?제한?두지 않으려는 기업?노력?재택근무?활성화가 법적 분쟁?줄이?것으?나타났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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