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월부?변경되?독일?새로?이민?개정?정리
연방 정부?숙련?인력 부?문제?외국?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독일에서 일할 ?있는 노동 환경?개선하고 이민?..
퇴사 ?외국?관청에 먼저 알리?/strong>
비EU 시민?외국인이 독일에서 직장?잃으?비자가 자동으로 만료되지?않지?정해?구직 기간 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독일에서 계속 체류??있습니다. 이를 위해?가?먼저 해야 ?일은 퇴사 ?2?이내?해당 거주 지역의 외국인관?Ausländerbehörde)?퇴사 사실?알리?것입니다. 본인?이름, 국적, 생년월일 ?퇴사 날짜가 적힌 서류와 고용주에 의해 확인?고용 계약 종료 서류?이메일이?우편?통해 전달하면 됩니? 외국?관청에 의해 퇴사 ?실업 상태임이 확인되면 구직 기간?고려하여 비자 만료일이 변경되?주어?기간 내에 ?직장?찾고 고용 계약?맺어?합니? 한편 EU?EEA 또는 스위?시민?경우에는 체류 기간이나 허가?문제없이 실업수당(Arbeitlosengeld ? 또는 장기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으?됩니?구직 기간 내에 새로?직장 구하?고용 계약까지 완료
구직 기간은 해당 외국?관청에 따라 조금?다르?정해지지?일반적으?퇴사?날로부?6개월이며 짧은 경우에는 3개월??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최대 12개월?구직 기간?받을 수도 있으?이는 담당 직원?재량?따라 달라집니? ?가지 중요?것은 구직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식적인 고용 계약?체결되지 않으?재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독일에서?고용주가 고용 의사?밝혔?하더라도 정식 고용 계약?맺기까지?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리?때문?이를 감안하여 구직 기간 내에 부지런히 ?직장?찾아?합니?외국인청?재취?사실 알리?/strong>
?일자리를 찾은 후에?외국?관청에 다시 이를 알려?합니? 그렇지 않으?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간주되어 비자가 만료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수도 있습니다. 그러?EU 시민?아닌 외국인이 외국?관청에 재취?사실?알리지 않아?되는 상황?있습니다. 하나?현재 소지?비자?최소 2?동안 유지?경우이며 ?다른 하나?비자?종류?상관없이 최소 3?동안 독일?거주?경우입니? (??경우 3?이상?거주 기간 안에 일을 하지 않고 공부?했던 기간?포함되어 있으??기간은 절반?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외국?관청에?재취업을 확인하면 ?직장으로 입력?거주 비자?새로 발급합니?구직 기간 내에 받을 ?있는 실업수당, 이전 급여?60%
구직 기간 내에?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실업 보험?의해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수당Ⅰ이 지급되?매월 이전 급여?60%, 자녀가 있다?67%?받을 ?있습니다. 만약 주어?구직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원래 소지하고 있던 거주 비자 만료일이 되기 전에 독일?떠나?합니? 그러?대?진학 ?어학연수 등을 이유?독일?계속 거주??있는 방법?있습니다.The post 취업비자 상태, 독일에서 일자리를 잃어?계속 독일?체류??있는 방법 appeared first on 구텐?코리?: 독일 한인 포탈 사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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