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 몇 년간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많은 직장인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2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여금(Inflationsausgleichsprämie)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직 이 상여금을 받지 않았거나 최대 한도인 3,000유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여금이란?
소득세 지원 협회(VLH)의 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상여금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 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받더라도 과세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도액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 비정규직 및 단기 근로자(미니잡, 임시직 등)
- 견습생 및 연방자원봉사자
- 노령 근로 단축제 근로자 또는 조기 퇴직자
최대 3,000유로, 일시불 또는 나누어 지급 가능
총 3,000유로 한도 내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00유로, 2023년에 1,500유로를 받았다면, 2024년에 남은 5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여금은 기존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명세서에 ‘인플레이션 상여금(Inflationsausgleichsprämie)’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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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다면 지금 요청하세요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의 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독일의 근로자 중 약 77.9%가 이미 인플레이션 상여금을 받았거나, 올해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 지급 금액은 약 2,761유로였습니다. 아직 상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3,000유로에 달하지 않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고용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00유로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나 고용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최대 3,000유로의 상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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