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실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착한 상태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독일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 거주 허가가 고용 상태와 연결되어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새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실직은 무력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독일에서 실직 이후부터 재취업 전까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독일에서는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외국인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시에는 고용 종료일, 해고 증명서, 본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청은 우편으로 비자 연장 여부를 알려줍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 받기
독일에서 최근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일했다면,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 ALG 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직 후 체류 가능 기간은?
체류 가능 기간은 지역 외국인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외국인청에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 전략과 유의 사항
전문가들은 구직 활동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독일의 고용 절차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구직에서 계약 체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채용 결정 후 계약 체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어떤 직장을 찾아야 할까?
거주 허가에 따라 특정 조건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민청에 문의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일반 취업 비자: 자격에 맞는 전문직을 찾아야 하며, 고용주가 해당 직무를 유럽연합(EU) 시민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EU 블루카드 소지자: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연봉 기준은 일반적으로 45,300유로이며, 의학, IT, 공학 등의 숙련 노동자 부족 분야의 경우 41,041유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수락하고 거주 허가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이민청의 허가 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현재 취업 비자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 독일에서 어떤 종류의 비자로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유학 기간은 절반만 인정)
- 블루카드 소지자: 새로운 일자리를 이민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이민청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독일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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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다면?
만약 주어진 유예 기간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다면, 먼저 이민청에 연락해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 비자 또는 어학연수 비자: 독일어 강좌를 수강하거나 대체 학업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비자를 받아 추가로 1~3년 동안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Visum zur Familienzusammenführung): 배우자가 독일에서 일하고 있다면 가족 재결합 비자를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비자: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독일에서 프리랜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내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전문 변호사나 정부 핫라인을 통해 추가 정보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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