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기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공간이 너무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직은 둘째 치고 냉방이나 실외에서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다면 직원으로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음은 독일 직장에선 추운 날씨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근로 안전 규정에 따른 적정 실내 온도 개요
독일의 작업장 조례(ArbStättV)에 따르면 사무실, 작업장 또는 창고는 건강 친화적인 유익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자가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고려하여 근무 중 신체적 부담을 가벼움, 중간, 심함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약간의 신체적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수작업은 신체에 중간 정도의 부담을 줍니다. 심한 작업량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열심히 일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 올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로 강도에 따른 실내 최저 온도
위에 언급한 작업 강도의 분류(가벼움, 중간, 심함)에 따라 근무 공간의 최소 온도는 섭씨 12~20도 사이입니다. 주로 앉아 있는 동안 가볍거나 중간 정도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 공간의 기온은 섭씨 20~19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최저 기온은 가벼운 작업의 경우 섭씨 19도, 중간 강도의 경우 17도입니다. 힘든 육체노동 중에는 온도가 섭씨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는 기온이 항상 21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샤워기가 설치된 화장실에서는 사용 중 온도가 24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외 및 냉장실에서 근무
업무상 직원이 기술적으로 냉각된 방(냉장실)이나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한복은 필수이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영하 5도 이하의 추운 작업 환경에서 고용주는 방한복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 시킬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영하 25도 이하의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추운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시간도 지정해야 합니다.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직원들은 2시간 30분 근무 후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영하 5도에서 영하 30도 사이에서는 근무 간격을 약 90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 직장에서 동료와 급여 이야기, 문제없을까? 법적 허용 범위와 권리 알아보기
직장에서 동료들과 급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돈이나 급여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곤...
근무 중에 정전과 인터넷 문제로 업무를 할 수 없으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줄일 수 있을까?
지난해 독일에서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전 혹은 인터넷...
회사가 추운 경우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하루 종일 근로 공간의 최저 온도를 보장할 도의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기타 작업 공간이 작업장 조례(ArbStättV)에 따른 최저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가능한 모든 기술적 옵션을 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라디에이터)이나 여의찮은 경우 방한복 제공과 같은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생활 커뮤니티
전기 도용하는 집주인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또는 Nebenkosten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2022년에 아헨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집에 Warmmiete 510유로로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인터넷...
계좌 해지 및 친구계좌 송금&비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3년전 귀국 하면서 포스트 방크 계좌를 해지를 못하고 와서, 이메일로 요청하니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카드 만료가 되기 전에 시간을 내서 독일...
최저 기온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의 권리
아쉽게도 독일에서 직원은 실내 온도가 너무 낮다고 해서 근무를 거부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업무 공간의 추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중대한 건강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만 독일 민법 273항에 명시된 권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너무 차가운 실내에 있거나 너무 낮은 온도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주가 산업 보건 및 안전법에 따른 최저 온도 유지와 고용 계약에 따른 근로 환경 관리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조(직장협의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고용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고용주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추위로 인해 예고 없이 업무를 중단하고 나아가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작업 거부가 허용되는 최저 온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취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위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주에게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여 개선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