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독일의 집주인은 아파트(주택) 추가 비용에 대한 선불금을 정산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입자는 순수 임대료뿐만 아니라 일부 추가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모든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선 매년 공과금 청구서를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추가 비용이 높게 청구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많은 세입자가 간과하는 불필요한 추가 지출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이 무엇인지 요약하였습니다.
Nebenkosten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할당할 수 없는 비용 리스트
매년 추가 공과금을 지불할 때는 우선 집주인이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리스트를 통해 청구서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지관리 비용 : Instandhaltungskosten
아파트나 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유지관리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외관의 페인트칠
• 지붕 교체
• 꼭 필요한 욕실 개조
2. 수리 비용 : Reparaturkosten
대규모의 수리도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세입자에게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함 있는 수도/난방 시스템 수리
• 결함 있는 하수 시스템 수리
• 엘리베이터 수리
★ 일부 집주인의 경우 ‘유지 관리 비용 Instandhaltungskosten’ 이라는 명목으로 수리 비용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3. 화재경보기 구매 및 설치 비용 : Anschaffung und Einbau von Rauchmeldern
또한 화재경보기 구매 및 설치 비용 역시 세입자에게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의 유지 관리 비용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화재경보기에 관한 유지 관리 비용은 임대 계약서에 ‘기타 운영 비용 Sonstige Betriebskosten’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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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 구입 및 설치 : Feuerlöschern
화재경보기와 마찬가지로 소화기 설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 및 설치 자체에는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은 임대 계약서에 ‘기타 운영 비용 Sonstige Betriebskosten’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보안 및 공동 출입구 잠금장치 비용 : Wach- und Schließgesellschaft
집주인으로서 건물의 보안 및 잠금장치 회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 초인종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 Klingelsprechanlage
화재경보기의 유지 관리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초인종 및 인터콤 시스템의 유지 관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건물 외관 청소 비용 : Fassadenreinigung
아파트나 주택의 외관 청소는 건물 유지 관리의 일부이므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외관 청소 비용은 청구될 수 없습니다.
8. 일회성 배수구(홈통) 청소 비용 : Einmalige Dachrinnenreinigung
예를 들어, 임대한 주택이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정기적인 홈통(배수구) 청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일회성 청소는 청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정기적인 청소는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일회성 해충 방제 : Einmalige Schädlingsbekämpfung
홈통 청소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일회성 해충 방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 해충 방제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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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원 리모델링 및 도구 구매 비용 : Gartens und Gartengeräten
새로운 정원을 만들기로 결정한 집주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도구나 장비 구매 비용도 세입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추가 비용의 일부로 세입자에게 할당될 수 있습니다.
11. 집 주변 개발, 도로 건설 및 확장 기여금 : Erschließungsbeiträge, Straßenbaubeiträge und Straßenausbaubeiträge
집 주변의 새로운 거리, 길, 광장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동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12. 유지보수 적립금 : Instandhaltungsrücklagen
독일에선 Instandhaltungsrücklagen라고 불리는 다세대 아파트나 주택의 유지보수 예비금을 매월 적립합니다. 이 비용 역시 세입자에게 분배되어 청구될 수 없으며, 집주인은 주택과 콘도미니엄의 유지 관리 및 수리 비용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13. 관리비 : Verwaltungskosten
임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연방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즉, ‘관리 비용 Verwaltungskosten’은 ‘운영 비용 Betriebskosten’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연간 운영 비용 청구서의 일부로 이러한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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