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집의 유리창이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의 실수로 깨졌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파손된 원인에 따라서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리창 파손 시 가장 먼저 할 일
집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파손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유리창이 깨어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추가 파손으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으며 파손으로 인해서 집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연락이 늦어질 경우 집 주인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자연 재해로 인한 파손 시
집 외부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우박, 폭풍 등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파손을 당했을 때 혹은 집 내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해서 유리창에 금이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세입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둑이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에도 세입자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유리창의 파손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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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대비 방법
건물 보험으로는 유리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유리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유리 보험으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손상, 침입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상이 보상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건물 및 유리 보험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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