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결혼을 했던 간 배우자 중 한 명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독일에서 살고 있는 경우 독일 이혼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 후 독일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독일에서 체류 허가는 결혼 생활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양육비 – kindesunterhalt
양육비는 이혼 후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와 생활비 두 개를 감당할 소득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양육비이다. 그다음 순서대로 남아있는 의무적인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혼 후 받는 생활비 – Nachehelicher Unterhalt
자녀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돼야 하는 반면 생활비는 특정한 상황에만 지급된다. 일단 3살 이하의 자녀를 홀로 키울 경우 무조건 받게 되지만 자녀가 4살 이상이라면 특정 조건하에 지급된다.
양육권 – Sorgerecht
자녀 양육권은 별거나 이혼 후에도 부부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권리이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자녀의 안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녀를 홀로 키우겠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자녀의 안위를 해친다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자녀 면접교섭권 – Umgangsrecht
자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와 항상 연락하고 지낼 수 있다. 그렇기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를 싫어한다고 자녀와 상대편 배우자의 연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서로 동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자녀의 안위를 최대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이혼 후 거주지가 불확실할 때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성 주택- Frauenhaus 삶에 예기치 못한 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국적, 체류 상태, 종교,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찾을 수 있고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면 아이와 여성을 보호해주는 것뿐 아니라 아이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아동 보호 센터- Kinderschutzzentrum 아동 보호 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및 부모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적극적 사회 참여를 지지한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도움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옆에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엄마와 자녀를 위한 시설- Mutter-Kind Einrichtung 에 접속하게 되면 독일 전역에 있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시설들을 찾아볼 수 있다. Mutter-Kind-Wohnungen WOGE와 Rupert-Mayer-Haus Mutter-Kind-Wohngruppe와 같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엄마를 위해 시설에 머무는 동안 감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여러 도움을 준다. 작성: 에쎄너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