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시내에서, 처음 가 본 도시에서 어디에 주차해야 할 지 고민하신적 있으신가요? 독일에 처음와서 운전을 시작할 때는 표지판을 보아도 주차 할 수 있는 곳인지 금지구역인지 많이 헷갈리시죠? 독일 운전 시 주정차 알려드립니다.
우선 정차(Halten)는 3분 이내에 운전석을 벗어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3분 이상 멈추어야 하거나 운전석을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 주차(Parken)를 하여야 합니다. 시동 걸어둔 채 잠시 마트에 들어가 물 한잔 사는 것도 불법 정차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공용 주차장이나 갓길에 주차공간, 주차가능 표지판이 있을 때 차도의 진행방향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일방통행 길에서는 양방향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외 주차 자리가 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혼잡한 시내에서는 실내 주차창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갓길이나 주차요원이 없는 야외 주차장에서는 차량 도난 사건이나 긁힘 사고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내 주차장은 주차비가 더 비싸지만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됩니다. 만약 실내주차장에서 주차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면 주차장 오픈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늦은 시간 출차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야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신다면 주차요원이 있더라도 차량 트렁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두시고 차량 내 보이는 곳에 가방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은 절대로 두지 않아야합니다.
독일의 보통 야외 주차장에서는 기계에서 주차권(Parkschein)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긴 기계에서 시간 설정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 주차 영수증은 잘 보이도록 차량 내부 창문 안쪽에 놔두어야합니다. 그리고 계산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30분에 벌금 20유로~ 최대 3시간 이상 초과 40유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차권 기계가 없이 무료 주차장이지만 시간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주차표시판(Parkscheibe)에 주차 시작 시간을 30분 단위로 표시해 밖에서 보이도록 두어야합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들면 월~금요일 9~18시, 토 9~13시 사이에는 주차표시판을 두고 최대 2시간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내되어 있지 않은 일요일은 무료로 시간제한 없이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 시간을 표시해 둘때는 실제 도착시간 다음 30분으로 표시해 두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한 시간이 8시 57분이라면 표시판은 9시로 표시 해두면 됩니다. 만약 9시 2분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30분 단위인 9시 30분으로 표시해 두어야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8시 57분에 주차창에 도착했더라도 운전석에 않아 4~5분을 기다린뒤 9시 30분으로 표시해두고 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차 시간 표시판은 5유로 이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도 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 시간 표시판을 두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보러 갈때 깜박하여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빨간색 동그란 표지판에 X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주정차 금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이 없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주정차 금지입니다. 고속도로와 최소 시속 60km/h이상 달려야하는 Kraftfahrstrasse에서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모두 주정차 금지입니다. 시외 국도에서는 갓길에 주정차가 가능하나, 주차된 차량과 도로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최소 3m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국도라 하더라도 차량이 지나기 좁은 도로라면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최소 25유로~ 장애유발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 되며 고속도로의 주정차일 경우, 벌금 70유로, 벌점1점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5m전(벌금 25유로), 기차길 건널목, 급커브 구간의 전,후 5m구간은 주차금지(벌금 약10~30유로)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는 앞 뒤로 15m씩 총 30m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시 최소 55유로 ~ 사고유발시 100유로의 벌금이 있습니다.
인도, 자건거 도로, 택시전용 주차 자리 또한 잠시 정차하는것 조차 금지입니다. 이 경우 단순 주차만으로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유발 시 70~80유로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형교차로 시작되는 구간, 도로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려 보이게 않게 주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불편이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갓길에 이미 주차자리가 가득 차 있을 경우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2중 주정차는 금지입니다. 이중정차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한 택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간혹 논란이 되는 소방차, 구급차등 비상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방해가 되었다면 100유로의 벌금, 벌점1점입니다. 추가로 주차 차량의 방해로 인해 사고의 피해가 더 커졌다면 보상까지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7.5톤 이상의 트럭이나 2톤이상의 차량 수레가 있는 차량은 주택가, 병원이나 요양 공원 근처에서의 주차는 낮 시간만 가능합니다. 밤 22시~ 익일6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차 금지입니다. 2톤 이상의 차량 수레나 캠핑용 수레는 일반 주택가에 2주 이상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허가 받은 주차 자리나 개인 차고 안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 사항들 잘 기억 해 두셨다가 앞으로는 잘못된 주정차로 벌금 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